"노사 분쟁의 발단은 통상임금 이슈였지만 이를 계기로 궁극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대의에 노사가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윤여철(사진) 현대자동차 노무총괄 부회장은 16일 법원 판결 직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과 정부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판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규모도 당초 산업계의 우려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부회장은 노조 측의 항소에 따른 법정 공방과는 별개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부회장은 "애초에 법원 판단과 임금체계개선위는 '투트랙'으로 운영하기로 한 만큼 일단 정해진 시한인 오는 3월까지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상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항소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노조의 항소 절차 돌입이 예상돼 앞으로 수년 동안은 통상임금 이슈를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부회장은 또 "현대차 노사뿐 아니라 산업계와 노동계 전체가 하루빨리 통상임금이라는 단편적인 이슈에서 벗어나 경제회생을 위한 임금체계 전반의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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