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차 통상임금, 사측 사실상 승소]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예상했던 판결… 궁극적으론 임금체계 개편 합의해야"


"노사 분쟁의 발단은 통상임금 이슈였지만 이를 계기로 궁극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대의에 노사가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윤여철(사진) 현대자동차 노무총괄 부회장은 16일 법원 판결 직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과 정부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판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규모도 당초 산업계의 우려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부회장은 노조 측의 항소에 따른 법정 공방과는 별개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부회장은 "애초에 법원 판단과 임금체계개선위는 '투트랙'으로 운영하기로 한 만큼 일단 정해진 시한인 오는 3월까지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상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항소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노조의 항소 절차 돌입이 예상돼 앞으로 수년 동안은 통상임금 이슈를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부회장은 또 "현대차 노사뿐 아니라 산업계와 노동계 전체가 하루빨리 통상임금이라는 단편적인 이슈에서 벗어나 경제회생을 위한 임금체계 전반의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