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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증가분, 취득세수 비율따라 배분

안행부,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키로

정부가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최근 3년간 취득세수 비율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에서 오는 2015년 11%까지로 늘리기로 한 데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지자체에 배분할 때 취득세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안행부는 17개 시도의 동의를 모두 얻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면서 지자체들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본다"며 "따라서 지자체들의 손실분을 보전하려면 취득세수 비율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나눠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최근 3년치 취득세를 평균해 지자체별 배분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 7월 말 기준 지자체별 취득세수가 전체 취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26.7%), 서울(18.6%), 경남(7.2%), 부산(6.5%), 인천(6.3%) 순이다.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대한 이 같은 배분 방침은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과는 달라 시도별 유불리에 따른 시비가 예상된다.

안행부는 또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내온 지역상생발전기금 35%를 원천공제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해 8일 국무회의에 올린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자체는 먼저 지방소비세를 배분 받고 나서 35%를 기금에 출연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을 지키지 않아 원천공제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 원천공제에도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반발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는 반기는 등 입장 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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