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투자자 2명이 한화증권과 RBC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허가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화증권은 만기상환기준일에 포스코와 SK 보통주의 기초자산 종가가 상환기준가격 이상이면 추가 수익금을 더해 상환하는 내용의 '한화스마트 ELS 제10호'를 발행했다. 이는 두 종목 중 하나라도 만기상환기준일의 종가가 만기상환기준가격 미만에서 결정되면 원금손실을 보게 설계된 상품이었다. 한화증권은 이후 이 상품과 동일한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하는 내용의 스와프 계약을 RBC와 체결했고 상환조건이 성취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이 RBC에 이전되게 했다. 하지만 만기상환기준일에 RBC가 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해 SK 보통주의 종가가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원금의 74.6%만 받는 손해를 입게 되자 "RBC가 만기에 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해 조건성취를 무산시킨 것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불허가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가격 등에 따라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부정한 수단 등을 이용해 상품에서 정한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며 "그 위반행위로 투자자의 권리 등이 변경돼 손해를 입었다면 투자자는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
기업의 허위공시 등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는 투자자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로 소송을 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게도 효력이 미쳐 다른 투자자도 개별적 소송절차 없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소송허가 결정은 본안소송의 진행을 허가하는 것뿐이어서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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