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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담합 처벌" 싸고 논란

건교부 "시장 교란행위" 부녀회 "초헌법적 발상" <br>건교부 "부동산중개업법으로 단속·처벌 가능" <br>부녀회 "자기 재산권 지키는 것도 제재하나" <br>담합주체등 입증 쉽잖아 "또 국민협박성 정책"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하겠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우리 집값을 정당하게 받겠다는 게 죄인가.” 정부가 1일 부녀회 등이 담합해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단지내 전단을 돌리거나 방송 등을 통해 아파트값을 담합해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부동산중개업법’으로 단속, 처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부녀회 등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 모임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녀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간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자 건교부가 이를 무리하게 부동산중개업법에 끼워 넣으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이런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까지 법률 검토 결과 현행 공정거래법상 개인간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지만 부동산중개업법상으로는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내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인터넷이나 아파트 게시물ㆍ방송을 통해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 ▦‘일정액 이상을 받아주겠다’는 식의 부동산중개업자매물 유치행위 ▦특정 중개업자에게 물량 몰아주기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행위를 공동주택관리규약상 금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한편 이에 동조해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부녀회 담합행위 처벌에 대해 또 하나의 ‘국민협박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녀회 담합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큰 요소가 되지 못하는 데다 설혹 담합을 한다 하더라도 담합 주체와 구체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는 담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단체라야 하고 ▦일정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해야 하며 ▦담합가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부녀회 담합은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부녀회 등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은 과거 가격상승기에도 종종 나타나던 현상이었다”며 “정부가 공공연하게 집값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 말하면서도 부녀회까지 처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역효과만 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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