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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11년 3월 독립법인된다
입력2009-12-08 17:52:23
수정
2009.12.08 17:52:23
'법인화법' 국무회의 통과… 他 국립대에도 영향 미칠듯
서울대가 이르면 오는 2011년 3월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조직 형태의 국립대인 서울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화된 서울대는 인사와 조직·재정 등에서 자율성이 대폭 늘어난다.
우선 총장 선출방식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 총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 견제장치 역할을 하게 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법인 설립 당시의 서울대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법인화 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계속된다. 특히 정부지원금은 세목을 지정하지 않고 예산 총액으로 지원한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교직원들의 신분은 본인 희망에 따르도록 했다. 법인 소속으로 남기를 희망하면 공무원에서 퇴직해야 하고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소속·신분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도록 했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된다. 서울대는 이르면 내년 초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3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로 출범할 계획이다.
서울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법인화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와 구조조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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