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23일 감모씨 등 323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소송 위임이 적법하지 않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씨 등은 ‘1인당 50만원씩 총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해킹에 악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스트소프트,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작년 8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총 2,847명이 같은 취지로 낸 5건의 사건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자만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 여러 건을 동시다발로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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