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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없는 건축물 도심지역도 세울수 있다

개정안 4월말부터 적용

도심에 주차장 없는 건축물 세울 수 있게 된다 오는 4월 말부터 도심 지역의 건축물에는 주차장이 없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건축물도 지금 있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은 도심 지역 건물에 주차장 기준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하한선을 폐지해 주차장 없는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했다. 다만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돼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4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신축 건물은 물론 기존 건물도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면적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가용의 도심 진입을 억제할 수 있어 도심 지역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고 건물주의 건축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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