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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의무화… 자격기준 미달 땐 강제 폐쇄

법 개정안 4일부터 시행<br>시·군·구청장 연 1회 지도점검


미혼인 A씨는 지난 2013년 결혼중개업체와 '5회 만남'을 조건으로 가입비 300만원을 내고 등록했다. 이후 A씨는 2차례 소개를 받은 후 해지신청을 냈지만, 업체는 계약시 약관내용을 이유로 달랑 60만원만 환급했다. 가입비의 80%(가입비에서 가입비의 20%인 위약금 제외)에 만남 잔여 횟수를 총 횟수로 나눠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도 무시한 것이다. 공정위 고시대로 하면 업체는 A씨에게 144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앞으로는 결혼중개업체들이 임의적이고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내용의 약관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가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한 '표준약관'을 제정, 도입을 사실상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계약해지나 환불, 위약금 기준을 담은 표준약관을 권장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또 중개업자의 결격사유가 적발되면 강제폐쇄될 수 있다.

2일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을 권장하고 영업소 폐쇄 명령 신설 등을 담은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내·국제결혼 중개업체에 표준약관(계약서 포함)을 권장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공정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마련한 표준약관은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총 만남 횟수, 계약 기간, 환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약관을 작성해 공정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표준약관의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내 '정보공개'의 '표준계약서' 메뉴에서 볼 수 있다.



국내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폐쇄명령 제도는 이번에 신설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곳이나 중개업자에 결격사유가 있는 영업소는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강제 폐쇄할 수 있다. 이전까진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에 그쳤다.

보증보험 미가입 국내결혼 중개업체 역시 3차례 적발되면 강제 폐쇄 대상이 된다. 보증보험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배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 장치로, 미가입 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새 법률 시행으로 시·군·구청장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지도 점검을 실시해 왔지만, 점검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휴업 기간 종료 후 1년간 영업을 재개하지 않은 업체도 폐업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등록 및 자격 문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한 번이라도 적발이 되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하는 규정은 기존과 같다.

여가부는 "결혼 중개업체 가입자가 증가하며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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