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의회 의원들의 올해 의정비 책정액이 행정안전부가 내년 기준액으로 제시한 것보다 평균 1,600만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의정비의 대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별로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을 산정한 결과, 서울시내 구의회의 의정비 기준액은 1인당 평균 3,673만원으로 올해 책정된 금액 평균 5,287만원보다 1,614만원이나 낮았다. 지방의회별 의정비 기준액은 전국 자치단체를 특별ㆍ광역시ㆍ도, 인구 50만명 이상 시, 50만명 미만 시, 도ㆍ농 복합시, 군, 자치구 등 6개 유형별로 나눠 각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해 산출된 것으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는 이 같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행안부는 의회 의장의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 권한을 배제하는 등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서울 구의회 가운데 도봉구의회는 의정비 기준액이 3,484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책정액은 5,700만원으로, 책정액이 기준액을 2,216만원이나 초과했다. 이어 동작(+2,107만원), 성동(+2,090만원), 강서(+2,080만원), 광진(+2,011만원) 등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개 구 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액보다 많았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이들 구의회들은 내년이 기준액보다 10% 많은 의정비를 책정하더라도 올해보다 1,600만~1,800만원 정도 감액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구의회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유일하게 올해 의정비(4,236만원)가 기준액(5,178만원) 보다 적었다. 울산광역시도 4개 구의회의 의정비 책정액이 평균 4,789만원으로 기준액보다 1,274만원 많았고, 대전광역시내 5개 구의회의 의정비도 평균 3,622만원으로 기준치를 168만원 초과했다. 이에 비해 광주지역 5개 구의회의 의정비 책정액은 평균 2,885만원으로 기준액 3,440만원보다 555만원 적었고, 대구지역 7개 구와 인천지역 8개 구 의회의 평균 의정비도 기준액보다 각각 260만원과 187만원 낮았다. 부산지역 15개 구의회의 경우 4개 구의회가 의정비를 기준액보다 적게 책정해 평균 초과액은 93만여원으로 산출됐다. 이밖에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올해 의정비가 기준액보다 적은 곳은 광주광역시(-736만원), 충남도(-428만원), 제주도(-64만원), 충북도(-23만원) 등 4개 광역의회를 비롯해 과천(-853만원), 용인(-556만원) 등 모두 48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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