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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SetSectionName(); 공정택 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아내의 차명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10일 공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에게 갖는 일반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려 유권자 판단의 기초를 허물어버린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고의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감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심의 형벌은 적절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 측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예금 4억3,000만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률위반)는 유죄, 제자로부터 무이자로 선거자금 1억여원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위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날 공 교육감은 선고 후 간략하게 거취 등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일반 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원 청사를 떠났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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