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장 153㎝, 체중 36㎏의 피해자가 27분간 620㎖의 소주를 마셨다는 점에서 음주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치사량에 가까운 술을 마시게 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자취방에 방치했다”고 밝혔다.
안씨와 박씨는 2010년 4월 29일 ‘기강을 잡겠다’며 피해자를 포함한 신입생들을 학과 휴게실로 불러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으며, 이튿날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불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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