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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워드' 판매중단 위기, 특허침해 항소심서 패소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인 '워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MS 워드가 캐나다 업체인 i4i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면서 MS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8월 텍사스주 연방 지법이 '워드'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2억9,000만달러의 배상금을 판결하자 MS측이 즉각 항소했지만, 이번 패소판결로 내년 1월 11일부터 '워드'의 내용을 새롭게 변경하거나 아예 판매를 중단해야 할 위기를 맞았다. 소송의 쟁점은 텍스트를 포맷하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언어인 'XML'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제거할 경우 XML로 만들어진 외부 프로그램의 텍스트를 워드에서 보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MS는 문제가 된 워드2007과 오피스 2007에서 해당 기능을 제거한 버전을 미국 내에 판매할 계획을 밝혔다. MS는 "이런 결과에 대해 미리 준비해 왔고 대체 기술을 적용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법원이 정한 시한까지 차질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MS는 또 새해에 출시할 '워드2010'에는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이미 판매된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MS는 이와 별도로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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