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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ㆍ아줌마들 울리는 '홀쇼핑'
입력2009-10-05 16:25:01
수정
2009.10.05 16:25:01
싼 물건으로 꾀어 주력상품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
값싼 상품으로 여성들을 쇼핑 매장으로 꾀어 주력 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 '홀(HALL) 쇼핑' 판매 수법이 등장했다.
아이디가 '부엉이바위'인 네티즌은 5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 '홀쇼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라는 글을 올려 최근 장모가 홀쇼핑이라는 신종 사기에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장모님이 홀쇼핑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쇼핑몰을 다닌다"면서 "이 업체는 노인들을 매장(홀)에 입장시켜 엄청난 물량공세로 환심을 산 후 유혹의 손길을 뻗는 마케팅 전략을 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홀쇼핑 업체는 수박 한 통과 꿀 1kg을 각각 1,000원에 파는 수법으로 노인들을 모았다. 이후 노래자랑, 경품 추첨을 통해 노인들이 매일 출근도장 찍듯 매장에 다니게 만든 후 자기회사 제품이라고 내놓는 건강식품, 의료보조기 등을 비싼 값에 판매했다.
이 네티즌은 장모가 이 홀쇼핑을 통해 100여만원에 온열치료기를 구입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이 물건이 불과 8만원짜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장모님에게 드린) 추석 용돈도 아마 그 사기업체에 뿌려질 것 같다"면서 "즐거운 명절이지만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업체 이야기를 듣고 맘이 상했다"고 말했다.
네티즌 '코스모스'도 홀쇼핑 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가 지난 7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에 따르면 한 홀쇼핑 업체가 서울 모 지하철역 인근에 40, 50대 주부 200∼300명을 모아놓고 상행위를 했다.
'코스모스'는 선착순으로 토종닭과 고등어 두 손, 구운 김 한 박스 등을 각각 1,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주부들을 모은 이 업체는 주부들이 어느 정도 모이자 눌지 않는 냄비라며 주력 상품을 판매했다면서 자신도 홍보에 넘어가 냄비를 구입할 뻔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치 않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계약 땐 반드시 판매자 연락처가 기재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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