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토부와 발주청으로 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총 108개사로. 이 가운데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시행일인 3월 17일 이후 벌점을 받은 78개 업체가 공개 대상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구조물 콘크리트면 균열관리 미흡, 안전관리대책 소홀, 시험장비 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미확보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벌점 부과 정보는 매년 3월과 9월 업데이트된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