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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경 해체하되 초동수사권은 유지”

22일 새누리 정부조직법TF-안행부 조찬 회동

안행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부분 유지

해경 초동수사권은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별도 조직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 산하 조직으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의 산하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각각 전환된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행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초기 현장수사 및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동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가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해경의 기본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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