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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등 투기행위 25건 적발
입력2009-10-28 18:19:09
수정
2009.10.28 18:19:09
김정곤 기자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강남ㆍ서초ㆍ하남ㆍ고양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 설치 등 투기가 의심되는 불법행위 11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원상복구 명령과 철거 등의 조치를 내렸다.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 설치 7건, 불법 건축 및 불법 형질변경 3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발표한 강남ㆍ시흥ㆍ남양주ㆍ구리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에 대해서도 항공사진과 비디오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총 70명의 현장감시단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송파 위례신도시, 오산 세교3, 평택 고덕 등 2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쳐 영업 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보상 목적의 불법행위 총 14건을 적발했다. 영농 보상을 노린 벌통 설치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법당) 1건, 천막창고ㆍ차고 3건, 컨테이너 2건, 이동식 주택 1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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