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캠코는 부실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대상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4개 기관을 추가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부실채권(미상각 채권)을 캠코에 팔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된 기관들이 보유한 부실 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를 촉진해 서민신용 회복과 중소기업인의 재기 등을 지원하고 해당 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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