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은 개인영리 목적”

당시 청년국장 등 관련자 6명 기소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년국장이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당원명부 서버접속 권한을 가진 조직국 직원이 개인영리를 노리고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문자발송업체 대표와 짜고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이를 토대로 영업을 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5일 이런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은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와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 전 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직원 정모(25ㆍ여)씨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영업활동을 하며 선거에 활용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와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예비후보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온라이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