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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씨 의원직 유지
입력2008-07-14 18:56:28
수정
2008.07.14 18:56:28
서울지법, 벌금 600만원 선고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의혹에 대한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판사 조한창)는 “지난해 대선 때 ‘(이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유찬씨의 사무실을 박근혜 캠프 측에서 얻어줬다’ ‘이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청와대 지시에 의한 정치 공작이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 의원의 발언이 일부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치공작’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논평이라는 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 의원이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공동 대변인으로서 이 후보에 대한 의혹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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