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로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인증을 받은 농가들도 도축전 일정 기간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휴약기간 규정을 제외하면 약품 사용 규정이 일반 농가들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
2013년 검사에서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가 사육한 소와 돼지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됐고 심지어 일부 인증농가는 일반 농가보다 한우 한 마리당 2배 가까운 약값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 사료를 대상으로 하는 잔류 농약 검사 품목도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훨씬 느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농림부가 지정ㆍ고시한 기준은 32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한 국제규격인 코덱스(Codex)의 99개, 일본의 68개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사료가 수입되더라도 규제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축산물에 대한 유해성잔류물질 검사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서 출하된 가축은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현행 규정에서는 가축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출하된 경우 검사 대상인 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에 더해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등 관련 제도들 간 연계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소유자 변경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검사 없이 도축ㆍ유통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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