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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7개 공정사회 법안 정기국회서 우선처리"
입력2010-09-06 18:10:58
수정
2010.09.06 18:10:58
유통산업발전등 선정… 野와 이견으로 통과 과정서 진통 예상
한나라당이 공정사회 정착을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17개 법안을 '공정사회법안'으로 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MB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이 적지 않고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도 많아 앞으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60여개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17개 법안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장이 꼽은 공정사회법안은 경제 분야의 ▦유통산업발전법 ▦소비자기본법(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 연장) ▦하도급거래공정화법(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 분쟁조정 설치 근거 마련)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공익신고자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 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 ▦행정규제 피해에 대해 맞춤형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행정규제 피해 구제 및 형평보장법 ▦보훈심사제도의 공정성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법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보훈심사제도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제고하는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법 2건 ▦군인ㆍ경찰ㆍ공무원 등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립대학 재정회계 운용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다.
문화ㆍ노동 분야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제도를 도입) ▦방송법(방송시장 불공정거래 금지행위 신설) ▦고용보험법(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교원노조법(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 개선)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과 교원노조법을 'MB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립대학재정회계법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SSM규제법도 유통산업발전법뿐 아니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무슨 기준으로 공정사회 관련법을 선정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도 "어떤 것이 공정한 법이냐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지를 엄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공정한 사회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여의도연구소에서 다듬고 정책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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