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부는 론스타를 매수 적격 대상자로 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론스타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전략적 투자가’이기보다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로 ‘재무적 투자가’에 해당돼 적격 대상이 아니었다”며 “서울은행 매각 때도 론스타가 어플라이(apply)했지만 같은 이유로 탈락했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총리는 ‘전략적 투자가가 나타나면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는 2001~2002년 정부방침에서 ‘전략적 투자가에 론스타가 포함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그렇지 않다”며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전략적 투자가에게 팔아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전 전 부총리는 또 “2002년 4월 취임한 뒤 외환은행의 자본충실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서울은행과 조흥은행 매각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외환은행에는 신경을 덜 썼다”며 “론스타 매각과 관련한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매각을 권고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일 있었던 김진표 전 부총리의 증인 신문에서 위증의 소지가 있었다”며 “다시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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