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사정과 기부금액 액수 등을 참작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 2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민주당 당직자 3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낸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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