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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소액 창업 지원 희망키움뱅크 2차 사업시작
입력2009-06-17 17:21:42
수정
2009.06.17 17:21:42
김광수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9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무보증, 무담보 소액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뱅크 사업’ 2차 지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예비창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무보증ㆍ무담보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지난 3월 1차로 1,100명이 총 130억원을 지원 받았다. 이번에는 추경예산 200억원을 확보해 2,000명에게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나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인 개인가구다. 자활공동체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 전세점포임대는 최대 1억원, 개인은 2,000만원까지 연리 2%의 금리로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지원 조건 중 차량 기준이 삭제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한 부채로 인해 재기가 어려운 지원자들을 위해, ‘재무건전화 토털 솔루션’ 사업과 연계를 통한 부채클리닉 서비스 등 재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하고 기관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키움뱅크 홈페이지(www. hopebank.or.kr) 및 각 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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