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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 불법 유통 10개 업체 적발

의료인만 취급할 수 있는 태반주사를 두피관리업체 등에 불법 유통시키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조ㆍ수입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12월 태반주사제를 취급하는 제조ㆍ수입업체와 도매상 등 48곳을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업체중 제조ㆍ수입업체수는 9곳이며 두피 관리업체가 1곳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제조ㆍ수입업체 9곳 가운데 2곳은 태반주사를 의료인이 아닌 두피 관리업체에 판매하거나 인터넷 판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업체는 품질검사 미실시, 제조기준 위반 등 제조품질관리 규정을 어겼다. 앞서 식약청이 지난해 7~9월 태반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 1차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병ㆍ의원은 간기능개선제인 태반주사를 노화방지ㆍ탈모치료 등에 효과적이라고 허위과대광고를 했으며 미용실 등에서 불법 유통된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태반주사는 의료인의 지도하에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미용실ㆍ찜질방 등에서 무자격자가 취급할 경우 심각한 감염 등 위험성이 크다”며 “불법취급제품은 생물의약품관리팀(02-380-1863)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수입ㆍ제조업체 9곳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할 방침이며 두피 관리업체 등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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