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추가적인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의결을 보류했다. 인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안대로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경우 0.5% 이내, 3억~6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는 0.4% 이내로 보수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차준택 기행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222회 임시회 회기 내에 개정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반값 중개료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의 결정까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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