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오산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등이다.
오산시 살림방 홈페이지(http://www.osan.go.kr/family/budget/index.jsp)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신청서를 오산시청 기획감사관이나 각 동 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전문성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해 모두 4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