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2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모바일 성인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정보로 전혀 다른 PC사이트에서 매월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19만명으로부터 1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우모(3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작위로 음란성 스팸문자 8,0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모바일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동영상 무료 보기를 위해 성인인증을 해야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28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이들은 스팸문자 중 300만건은 발신번호에 수신자의 번호가 뜨도록 조작했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로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전혀 다른 PC용 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을 시키고 매월 1만6,500원씩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모바일 사이트 최하단에 배경색과 구분이 되지 않는 색의 작은 글씨로 과금 관련 문구를 써놨다.
또 피해자들이 소액결제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동결제 방식을 이용해 결제승인번호나 승인번호 없이 매월 자동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자동결제 시에도 최초 1회 결제시에는 결제대행사의 표준결제창을 이용해 이용자가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를 승인하는 일반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와 달리, 이들은 최초 1회 결제 때 부터 자동결제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결제대행사에 요청해 결제 후 결제대행사에서 보내는 결제완료 통지문자도 스팸문자인것처럼 내용을 변경해 피해자들이 결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피해자에 한에서는 결제 대금을 취소·환불해 주면서 항의를 무마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바일과 PC가 결합한 진화된 소액결제 사기”라며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가급적 접속하지 말고 개인정보 입력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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