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세월호 촛불집회 후 시위 참가자 사법처리"

경찰이 지난 주말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후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참가자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어젯밤 도로를 점거한 뒤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 115명 중 고등학생과 인터넷매체 기자를 제외한 11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현재 6명을 석방했으며,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전날 밤 집회를 마치고 거리 행진을 벌였고 이 중 500여명이 계동 현대본사 건물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뒤 이에 불응한 115명을 연행해 서울시내 14개 경찰서에 나눠 조사중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 대부분이 인적사항조차 말하지 않고 있어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검증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중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지문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제 집회만 본다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보며, 신원이 확인되면 대부분 귀가조치 시킬 것”이라며 “과거 위법사례 등이 있는지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