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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가로채는 대기업 '피해액 3배이상 배상' 추진

'징벌적 손배제' 입법화 하기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가 22일 중소기업의 유망기술을 중간에 가로채는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액의 3배 이상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제3자가 대기업과 납품단가를 협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입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홍 최고위원과 가까운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납품단가 연동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실제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 경우 산업계에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들은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징벌적 손배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ㆍ영국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제도는 정부 내에서 신중론이 많아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종혁 서민특위 대변인은 "손배청구 요건을 기술탈취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특위는 또 대ㆍ중소기업 납품단가협의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제3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권뿐 아니라 협의권까지 부여하는 것도 입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손 대표가 이날 "박선숙 의원이 제안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극 추진하고 홍재형 부의장이 제안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한나라당 서민특위 측과 정책공조가 이뤄질 경우 입법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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