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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향땅 재테크 이렇게

세컨드 하우스는 10평이하로 종중 땅은 공동명의로 바꿔야

긴 연휴로 예년보다 여유 있는 올해 추석엔 고향에 들러 종중 땅이나 주택 등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하지만 사전 지식 없으면 가족간에 불화만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의 도움으로 세금이나 토지 취득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다. 우리 고향땅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토지시장은 지난 8.31 대책 이후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외지인에 대한 취득 자격부터 세금까지 모두 강화된 탓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재료가 있는 곳은 꾸준한 가격 상승세가 예상되는 만큼 보유할 것을 권한다. 파주시는 LG필립스 LCD공장,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신도시 개발, 평택시는 평택신도시와 평택항, 포승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 재료가 있어 관심을 끈다. 또 용인시는 판교신도시와 각종 택지개발 사업, 화성시는 동탄신도시와 삼성 반도체 공장 증설, 천안ㆍ아산시는 아산신도시와 경부고속철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후광효과가 기대된다.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은 개발 재료 등을 따져 팔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세금 계산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내년부터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 비사업용토지(나대지ㆍ잡종지)의 양도세 비율이 현재 9~36%에서 60%로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땅값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곳은 세금이 중과되기 전인 연내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최근엔 농어촌주택이 재테크용으로 주목 받고 있어 시골집의 비과세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게는 오는 2008년말까지 종전주택을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 특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 농어촌주택은 읍ㆍ면 단위에 대지면적 200평, 건축연면적 45평, 땅값과 건물 값을 합친 기준시가가 7,000만원 이하로 지어야만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종전 주택은 3년 보유 등의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종전주택 매도시점에 농가주택의 가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농가주택이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세금을 고려해 처분 혹은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놀고 있는 땅에 세컨드 하우스나 펜션 등의 용도로 집을 짓는다면 평수를 10평 이하의 초소형으로 짓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짓는 연면적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은 농지조성부담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종중 땅은 종손 단독명의로 하지 말고, 가급적 종중 또는 공동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 종손이 임의로 매도ㆍ상속ㆍ증여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직 팔지 않은 땅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종중 명의로 찾을 수 있지만,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종중 땅은 원인무효소송을 해도 되찾기 힘들다. 이밖에 시골에는 지적공부와 측량 기술이 부정확해 이웃 땅을 침범하거나 땅이 뒤바뀐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미리 등기 여부나, 측량,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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