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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가이드] 달라진 제도와 투기방지대책
입력2006-01-26 11:07:49
수정
2006.01.26 11:07:49
판교신도시 분양때부터는 8.31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바뀌는 제도가 적지 않아 청약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또 판교에 대한 청약열기가 뜨거운만큼 통장 및 분양권 매매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 달라지는 제도 = 8.31대책에 따라 판교의 분양물량이 전체적으로 당초보다 2천546가구 늘어난 2만9천350가구로 늘어난다. 증가분은 모두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이다.
3월 분양물량은 9천420가구, 8월 물량은 9천249가구(중대형 7천475가구, 중소형1천174가구)다.
우선 투기방지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25.7평 이하 주택은 당첨후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지방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를 할수 있는데 주택공사가 분양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또 판교에서 25.7평 이하 주택에 당첨되면 10년동안 재당첨이 되지 못한다.
8월 나오는 25.7평 초과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관계로 전매금지 및 재당첨 금지기간이 5년으로 낮아진다.
또 지난해 바뀐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는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 투기방지대책 = 정부는 이날 분양계획과 함께 다양한 투기방지대책도 함께내놓았다.
판교분양을 기다리는 청약대기자들이 수도권에서만 220만명에 이르는데다 당첨시 막대한 차익이 기대돼 각종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건교부는 2월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 인터넷과 전화로 분양권 불법전매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지자체 및 주공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상시 단속체제에 들어간다.
또 불법 전매행위나 알선행위자를 지자체 신고센터나 건교부 인터넷 신고센터(www.moct.go.kr) 및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면 신고인에게 5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행위를 2인이상 신고하면 기여도에 따라 배분키로 했다.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를 상시 단속하고 적발자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전원 검찰에 형사고발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부과키로 했다.
당첨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 자금출처를 분석해 탈루세액이 있을 경우 엄중 과세조치키로 했다.
`떴다방'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판교 및 분당 인근 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를 단속하고 적발시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청약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민원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청약자격 안내자료를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올리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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