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이 쉬워 임시 건물이나 창고 등의 건립에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퍼지고 유독 가스가 발생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현재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샌드위치 패널 건물은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이 의무화돼 있으나 이를 더 확대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유리제품 제조업 등 17개 업종의 공장에도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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