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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공사 시늉만 계약금 등 가로챈 일당 덜미
입력2008-09-17 17:22:02
수정
2008.09.17 17:22:02
재건축 단지에 들어설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7일 잠실 재건축단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500여가구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E업체 대표이사 이모(44)씨를 구속하고 이사 신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송파구 잠실 1·2단지와 시영 아파트 입주를 앞둔 500여가구에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주겠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원자재 및 인력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벽만 일부 부수는 등 공사를 하는 시늉만 내다가 잠적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 등에게 공사를 맡긴 일부 피해 가구는 아파트 벽이 뚫려 있어 준공 후에도 입주하지 못한 채 여관 신세를 지고 있다고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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