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원)은 기존에 기술원 직원 10여명이 담당하던 환경마크 인증심사 업무를 민간의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원제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4년제 대졸자나 2년제 대학졸업 후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친환경제품 개발과 생산, 국제 제품 환경규제 대응관련, 에코디자인 등 기술원이 정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기술원은 인증심사원제를 위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가에게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기술원 관계자는 “기업이 내부 직원을 인증심사원으로 양성해 기업이 자사 제품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자가검증체계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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