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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30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 푼다

경기 238㎢·서울 118㎢

분당신도시(19.6㎢)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616㎢를 24일자로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존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의 절반이 넘는 56.1%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취득목적에 따른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살 경우 2~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하는데 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238㎢, 서울에서 118㎢의 허가구역이 풀려 수도권 일대 거래규제가 집중적으로 해소됐다. 서울과 경기도의 해제율은 각각 74.5%, 62.8%에 달한다. 지방에서는 경남지역의 해제면적이 184㎢로 가장 컸다. 인천에서는 41㎢가 해제됐고 대전(12㎢), 울산(11㎢), 부산(3㎢)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14개월 연속 땅값 상승를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는 이번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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