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학교재 복사 말라”…저작권단체, 6개大에 소송

대학 수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교재 복사, 음악·동영상 상영 등 저작물 활용 관행이 50억원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28일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7~8월 서울대ㆍ성균관대ㆍ한양대ㆍ경북대ㆍ명지전문대ㆍ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물 보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ㆍ서부ㆍ남부지법에 냈다.

복사전송권협회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학 강의 등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등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 대학생 1인당 연간 1,879원∼3,132원 수준이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대학들에 수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곳”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