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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도 불똥튈까" 업계 긴장

'적정이윤'판단 쉽지않아 논란거리만 제공 우려<br>"SH공사의 '그동안 분양이윤' 먼저 밝혀야" 지적도


서울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가격의 ‘이윤 공개’ 카드를 꺼내 들자 업계는 아연 긴장한 표정이다. 당장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에만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민간업체도 아파트 사업을 할 때마다 이윤을 공개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도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항목에 이윤을 도출시키는 것은 필요성은 물론 실효성조차 낮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격의 공개항목에 ‘이윤’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 “분양가를 싸게 책정하게 유도할 뿐 아니라 수익구조도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롭게 제도가 적용되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모호하게 설명됐던 임대주택에 재투자하는 비용이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장지지구, 발산지구, 은평 뉴타운 등 SH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윤을 포함한 10개 항목을 공개하고 동시에 공종별 세부항목 60개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적정 이윤’을 위원회가 심의한다는 부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논란거리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이 같은 방침이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에만 적용한다고 해도 민간업체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며 “원가공개 항목의 모든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이윤 부문이 따로 떨어져 나온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윤의 적정성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 여지가 더 크다”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도 “기업의 운영비용을 아파트 1채당 원가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경영 탄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공개한 이윤이 맞는지를 검증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공공연하게 기업이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서울시의 이 같은 심의기준이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의 분양가자문위원회로 전달돼 민간 아파트의 분양승인의 준거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이윤을 공개하라는 것은 주택사업을 아예 접으라는 소리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정부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정한 데 이어 서울시가 이윤까지 공개하라고 압박해오는 것은 재차 민간의 주택공급을 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A건설 관계자는 “이미 오는 9월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업계 입장에서는 총 투입비용을 여러 공개항목에 분산시키는 식으로 거꾸로 분양가를 계산하게 생겼다”며 “이윤항목이 생긴다고 해봤자 어차피 계산하는 순서는 변하지 않으므로 더 달라질 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리스크로 떠안게 되는 정확히 따지기 힘든 손실 또한 인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B산업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손해를 보존해줄 계획이라면 모를까 미확정 원가에 대해 판단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실제로 기업을 경영해보지 않은 사람이 실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C개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이윤만 많다 적다라고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까지 상암지구 등에 분양한 SH공사 아파트의 분양가격 이윤부터 제대로 공개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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