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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 해도 처벌 못해"
입력2010-09-26 11:29:37
수정
2010.09.26 11:29:37
대법 "사용절도에 해당하지만 별도 처벌규정 없어"
남의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절도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관련 법을 보완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남의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9월 황모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았으나,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5만4,000원어치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한 박씨의 행위가 사용절도(일시 무단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놓거나 버리는 행위)에 해당해 처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자동차 불법사용, 편의시설 부정이용, 도난카드 사용과 같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사용자 신원확인 절차가 없는 휴대전화의 통화ㆍ인터넷 접속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공소장에 있는 것처럼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으로 정보처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347조에 따라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킨 통신료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단순히 통화 버튼을 누른 행위를 정보 입력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형법 347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휴대전화 무단사용을 처벌할 만한 별도 규정이 없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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