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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의원 농어촌 거점병원 육성법 발의

송훈석 무소속 의원(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이 9일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운영 중인 병원을 농어촌거점병원으로 지정ㆍ육성하도록 하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영이 어려운 농어촌 민간병원에 대해 인력확보 및 의료시설과 장비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경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지역 병원에 대해 경영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입법이 성사될 경우 농어촌 의료공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는 단순히 시장경제원리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접근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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