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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의원 농어촌 거점병원 육성법 발의
입력2008-07-09 21:03:41
수정
2008.07.09 21:03:41
송훈석 무소속 의원(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이 9일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운영 중인 병원을 농어촌거점병원으로 지정ㆍ육성하도록 하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영이 어려운 농어촌 민간병원에 대해 인력확보 및 의료시설과 장비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경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지역 병원에 대해 경영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입법이 성사될 경우 농어촌 의료공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는 단순히 시장경제원리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접근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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