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14일까지 실시한 '우리금융지주와 자회사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1년 전 직원에게 총 715억원의 초과 성과급을 지급했다. 문제는 초과 성과급의 경우 실질적인 경영 성과인 '경제적 부가가치(EVA)'가 목표 이익을 초과해야만 줄 수 있는데 당시 우리은행은 실제로 목표 이익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내부규정을 변경하라는 금감원의 두 차례 지시를 무시한 채 다른 채권은행들과 공동 관리하던 3개 조선사의 경영 부진에 따라 대손충당금 5,040억원을 추가 적립했어야 하는데 한 푼도 적립하지 않고 흑자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EVA를 부풀려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에 이순우 우리은행장 등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우리투자증권 경영진의 경우는 2009년 접대비 예산으로 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상품권을 구입 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인 630만원에 상품권 매매 업소에서 매각해 현금을 조성했다. 또 사장과 임원들의 골프 비용을 위해 2,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계약직 임원으로 채용된 A씨는 자신이 맡은 부서에서 흑자를 낸 팀의 경상이익만 합산해 경영 목표를 크게 웃돈 것처럼 꾸며 18억원 정도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추가로 타냈다.
이 밖에 우리금융지주가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직 임원,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 등을 다른 계열사의 임원으로 내려 보낸 사실을 적발해 인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우리금융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제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 성과를 흑자로 조작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지적에는 "회계 처리 기준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채권은행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충당금을 산정했다"며 "하지만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를 대손충당금을 좀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경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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