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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발표] 유주택자 동탄 입성하려면
입력2007-06-01 19:15:33
수정
2007.06.01 19:15:33
부양가족 많고 통장가입 오래된 1주택자, 빨리 집팔고 동탄 이주땐 당첨권
정부의 동탄 2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신도시 최초 분양은 오는 2010년 2월이다.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이보다 늦은 2011년에야 첫 분양이 이뤄진다.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내집 마련 수요자들로서는 적어도 3~4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3~4년을 잘만 활용한다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자신의 청약점수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청약가점제에서 당락의 가장 큰 변수는 무주택 여부다. 유주택자는 아예 가점 자체가 ‘0’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탄 2신도시로 옮겨갈 생각이 있는 1주택 보유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씩 쌓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이면 6점, 3년 이상이면 8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고 통장가입기간이 오래된 유주택자는 무주택 점수까지 더하게 되면 당첨 안정권에 들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첨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집을 팔고 난 후 동탄 신도시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택지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30%가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다.
부양가족은 쉽게 늘리기는 힘들지만 부양가족 1명당 가점이 5점씩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효과도 크다. 직계존속(부모) 등의 경우 거주지를 합치더라도 1년 이상 모셔야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옮기면 좋다. 성인인 직계비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더 까다로운 ‘3년 동거’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통장가입기간은 1년에 1점씩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3년 동안 많게는 20점 안팎의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내집마련정보사의 한 관계자는 “동탄 2신도시 분양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으므로 유주택자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점수를 관리해나간다면 청약가점제에서도 당첨권에 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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