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상 및 자격은
A:1세대 1주택자로 전용면적 85㎡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소득이나 다중채무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가능성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 수도권 전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10만명 이상 시ㆍ군의 300가구 이상 단지 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Q:희망임대주택리츠의 운용방식은
A:리츠가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5년간 임대로 제공하고 5년 뒤에는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리츠는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감정평가액 대비 매도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진행한다.
Q:감정평가액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까
A: 세대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외에는 일반 매매절차와 동일하다. 또 보상평가의 경우와 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주택 가치가 10% 이상 절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국민은행 실거래가 수준으로 감정평가가 진행된다.
Q:금융권에서 실시하는 채무조정방식에 비해 갖는 차별성은
A: 이 방식은 직접 주택거래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실시하는 방식은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를 감면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Q:주택 매각 후 내는 임대료 수준은
A:주변 전세시세 수준에서 보증부 월세 방식으로 임대를 진행한다. 임차인의 여건에 따라 보증금을 20~8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율은 연 6%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세시세가 2억원일 경우 보증금을 1억6,000만원 지불하면 월세는 20만원이다.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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