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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매입… 희망임대주택리츠 Q&A

대상 자격은 1주택자로 9억이하…소득 관계없이 신청<br>감정평가액 낮아지지 않을까… 실거래가로 감정… 평가절하 가능성 적어

정부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출범시킨 '희망임대주택리츠'가 24일부터 오는28일까지 주택 매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희망임대주택'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가치가 감정평가과정에서 떨어지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Q:대상 및 자격은

A:1세대 1주택자로 전용면적 85㎡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소득이나 다중채무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가능성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 수도권 전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10만명 이상 시ㆍ군의 300가구 이상 단지 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Q:희망임대주택리츠의 운용방식은

A:리츠가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5년간 임대로 제공하고 5년 뒤에는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리츠는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감정평가액 대비 매도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진행한다.

Q:감정평가액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까



A: 세대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외에는 일반 매매절차와 동일하다. 또 보상평가의 경우와 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주택 가치가 10% 이상 절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국민은행 실거래가 수준으로 감정평가가 진행된다.

Q:금융권에서 실시하는 채무조정방식에 비해 갖는 차별성은

A: 이 방식은 직접 주택거래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실시하는 방식은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를 감면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Q:주택 매각 후 내는 임대료 수준은

A:주변 전세시세 수준에서 보증부 월세 방식으로 임대를 진행한다. 임차인의 여건에 따라 보증금을 20~8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율은 연 6%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세시세가 2억원일 경우 보증금을 1억6,000만원 지불하면 월세는 20만원이다.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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