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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 표준규약 권장안 보급

대의원회-총회 기능 분리등 지침 담아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운용을 돕기 위해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상당수 노조 규약들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노노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관련 유권해석 요청 등이 빈발해 이 같은 권장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장안에는 노조 규모가 크거나 사업장이 분산됐을 때, 교대근무로 총회 소집이 번거로울 때 대의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대의원회가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총회와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라는 등의 지침이 담겼다. 노조위원장 등 임원 선거 때 자주 불거지는 문제는 노조의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원과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도록 하고 특히 임기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원 임기의 기산일과 만료일, 차기 임원 선거 실시기간 등을 규정하도록 권장했다. 노조간부의 조합비 횡령 등 불투명한 재정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감사를 두되 감사 임기를 임원 임기와 달리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조합원 수나 조합 재정이 일정 규모에 이를 경우 다수의 감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설치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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