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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7월 21일] '지상파 재송신' 분쟁의 해법
입력2009-07-20 18:16:57
수정
2009.07.20 18:16:57
고민수(강릉원주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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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7월 21일] '지상파 재송신' 분쟁의 해법
고민수(강릉원주대 교수·법학)
지상파TV 방송을 동시중계해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방송사ㆍSO)가 지상파방송사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태세다.
"대가 지불" "수용 불가" 맞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지난해부터 SO가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동시에 중계(재송신)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SO는 “이제까지 무료로 동시중계를 해왔으므로 디지털 방송이라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TV 방송을 통해 광고수입 증대 등 여러가지 이익을 보고 있으므로 대가 요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해왔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어떤 근거로 동시중계방송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일까. SO 등 유료방송사가 방송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KBS1ㆍEBS)에 대해서도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 또 현재 전개되는 다툼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현행 법률에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접권자로서 ‘동시중계방송권’을 갖는다.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동시에 중계방송하려면 다른 방송사업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방송사업자가 이용허락과 관련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지상파방송사가 SO에 요구하는 대가란 동시중계방송권 이용허락과 관련된 보상금을 의미하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주장이다. 다만 의무재송신 채널에 대한 권리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방송법에서 그 적용의 배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SO가 주장하는 기존의 무료 이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검토해보자.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 법이 보호하는 권리에 대해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행위를 권리침해죄(136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SO가 지상파방송사의 이용허락 없이 동시중계한 것은 누가 봐도 권리침해죄에 해당한다. 다만 동시중계방송권에 대한 권리침해죄가 친고죄인 까닭에 SO가 그동안 지상파방송사의 이용허락 없이 지상파방송을 동시에 중계방송해온 것은 그 자체로서는 위법하나 지상파방송사가 고소하지 않아 면책돼왔다고 하겠다. 향후 위법행위를 지상파방송사가 고소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제 ‘뜨거운 감자’인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동시중계 대가와 관련해 살펴보자. 문제는 SO가 지상파방송을 동시에 중계방송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사가 요구하는 보상금 또는 대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권리침해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중계방송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이다.
저작권법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인다. 같은 법 제89조는 동시중계방송권을 비롯해 저작인접권에 대한 ‘법정허락’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SO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상파방송사에 지급하거나 공탁한 뒤 동시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물론 SO가 지상파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법적공방보다 협의가 현명
결국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동시중계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방송사와 SO 간의 다툼은 협의해서 처리할 사안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법정공방을 선택하기보다는 현행법상 해결방안에 집중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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