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결혼비용 중 상당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 나거나 애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이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예단·예물비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1년 넘게 부부로 지냈다”며 “피고의 불성실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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