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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박근혜 회동 "선관위에 사전 문의"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난 2일 단독회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타진했던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박 후보와 회동을 준비하면서 가장 조심했던 게 선거법 위반 문제였다"면서 "박 후보 쪽은 선거법에 저촉될 게 없지만 우리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어 조심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박 후보의 단독 회동을 앞두고 선관위에 선거법 문제를 문의했다"면서 "선관위는 '민생경제 문제라면 국정 최고책임자와 여당 후보가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실제 이 대통령과 박 후보 간 회동이 끝난 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이 발표한 브리핑은 ▦태풍복구 ▦치안대책 ▦민생경제 등 민생현안 3대 과제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정치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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