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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 아파트 건립' 서울시의회 일단 보류
입력2008-05-09 18:41:27
수정
2008.05.09 18:41:27
조례개정안 상정 안해…내달 20일 재논의
서울 준공업지역 내에서 아파트 건립을 쉽게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 반발로 일단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달현)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서울시내 산업시설의 입지공간을 잠식시킬 수 있다는 서울시의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앞으로 시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를 오는 6월20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논란이 된 이번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 달하는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조례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아파트의 건립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 시는 이에 대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공업지역 내 토지 이용이 주거 일변도로 변해 서울의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일부 땅부자 기업들에 특혜가 돌아간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결국 이날 개정안 통과는 무산됐지만 다음달 정례회에 수정된 개정안이 다시 올라갈 예정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대부분은 이미 공장의 외곽이전으로 공업기능이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소규모 주택, 상가 등만 난개발돼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규제 완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시의회와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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