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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중골프장 운영 회원제골프장 분리과세 안돼"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지만 실제 대중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해당 골프장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옛 지방세법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 종합세와 분리해 과세표준액 0.04%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제주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를 구분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회원제로 사용되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B사는 2008년 골프장 부지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와 대중골프장용 토지로 나눠 등록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2010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분리과세대상 규정을 적용해 회원제 골프장용토지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8억5,111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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