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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 습격' 김기종 단독범행 결론

검찰, 배후 못밝힌 채 구속기소

검찰이 김기종(55)씨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사건을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1일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관심을 모았던 범행 배후세력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한 달 가까이 김씨의 휴대폰 통화기록, 후원금 모금·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공범이나 배후세력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결론 내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 자택에서 발견된 북한 간행물의 경우 자택이 시민단체 사무실로도 쓰여 김씨 소유임을 증명하기 어렵고 △김씨가 주한 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생각을 갖고 미국대사를 피습한 것 자체를 국보법상 이적동조로 보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후세력·공범 여부와 국보법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의 피습행위에 대해서는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결론 냈다. 김씨가 24㎝에 이르는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목을 겨냥해 4회 이상 내리찍었고 공격 강도가 피해자의 팔뚝을 관통할 정도로 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칼로 찌르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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